이 의원에 따르면 도가 2008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보훈복지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조례의 핵심은 도에 1년 이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는 1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도가 지급한 참전 명예수당(월 3만 원) 및 사망 위로금(15만 원)은 '0원'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도가 지급한다고 해 놓고 시군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례와 보훈복지 계획만 있지 이렇다 할 알맹이(지원)는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1만 4209명이 생존했지만, 2014년 현재 1만 2829명으로 줄었다”며 “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매년 500명 이상 유공자들이 숨을 거두고 있다”며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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