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정보공유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은 물론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을 신속하게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무단점유차량과 대포차 운행자 등에게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을 계기로 고액·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의 강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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