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사학비리, 대책 손 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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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사학비리, 대책 손 놨나

강력 제제 필요불구 대전교육청 소극적 입장 고수 경남 학교운영경비 30% 감액, 실질적인 페널티 '대조'

  • 승인 2015-07-08 18:29
  • 신문게재 2015-07-09 7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학교 법인 대성학원이 교원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남도교육청이 내부고발에 의한 특별감사를 실시, 모 사립고 법인사무국장 등 관련자 6명을 형사고발하고 비리사학은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건전한 사학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도 교육청은 최근 '건전한 사학 육성계획' 발표를 통해 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운영 사학은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학교별+학급수별 지원 경비)를 최대 30% 감액 지원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선정시 불이익과 함께 우선적인 학급 감축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각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거나 교원 채용시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우선 지원과 포상금 지원, 교육역량 강화 지원금 차등 지급과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리 발생 사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학교별+학급수별 지원 경비)의 감액 지원은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이라며 “검찰수사나 법원의 최종 판결과는 상관없이 교육청 차원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남도교육청의 방침은 같은 사학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과는 상반된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원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성학원 산하 대성고의 자사고 재지정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법적 판결을 지켜본 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취할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유도한 사립교원 채용시 교육청 위탁 채용 역시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최근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교육청에 위탁채용하도록 권고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중이지만 이 역시 대전시교육청이 아닌 시의원이 주도해 추진중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비리사학척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비를 감액할 경우 불이익은 재학중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이같은 감액 조치를 폐지시켰다”며 “각종 평가를 통해 우수 사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학의 자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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