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사진)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각의 법내에 쓰인 몰취(沒取)를 '몰수'로 변경한 것이다. 노 의원은 이날 민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폐색(閉塞) 및 포태(胞胎)라는 단어의 사용을 '막힘'이나 '임신'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노 의원은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비해 간결하고 함축적인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며 “이런 법률 용어에는 이해키 어려운 일본식 용어가 있고,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에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