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낸다고 해서 믿고 인감 떼 준건데 그게 왜 땅 증여냐. 건물(임산물 판매장) 등기만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본보 6월 30일·7월 2일자 6면 보도>
정부보조사업으로 건립한 오서산 임산물 판매장 부지의 증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판결(조사결과)이 나오면 얘기하자”며 토지주의 주장을 일축하던 이장측이 결국 '판결' 전 입을 열었다.
우선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임산물 판매장 건립 추진 및 토지 등기 이전과 관련한 정황을 설명했다.
역시 대부분 “땅을 빼앗긴 것”으로 규정하는 토지주의 주장과 달랐다.
“땅을 선뜻 내놓고 이제와 임대라고 우긴다”는게 이장측 주장이다.
다만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토지 소유권 변경 직전 이장과 토지주, 등기 보증인들 사이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특별한 부연 설명 없이 “등기 낸다”는 말만 오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장은 “토지 '증여'를 전제로 등기 얘기가 오간 것”이라고 했고, 토지주는 “토지 '임대'를 전제로 건물 등기만 허락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의 허술함을 나타내는 서류들도 나왔다.
땅으로 인한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토지주는 “땅을 안 받아도 좋으니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거짓과 비리 등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은 “땅은 당장 돌려주고 싶지만, 판매장 사용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또 등기 이전 후 판매장 건설과정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논하지 말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토지주측을 지난 6일 사건 송치 5개월여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식조사는 아니고 이번 주 내로 다시 부를 것”이라며 “피고소인(이장측)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과 토지주는 2008년 오서산 산림특화사업 일환으로 보조금이 대거 투입되던 시기 건립한 임산물 판매장의 토지 소유권 변경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주측은 보조사업 시행 5년만에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분노했지만 이장측은 증여로 인한 변경이라고 맞서는 상태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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