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옥천군은 단 한 건도 정비하지 않아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을 정도로 무관심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규제 정비 실적을 공개했다.
지방규제 정비는 국무조정실이 정부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지만, 지자체별로 이행 실적이 천차만별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이다.
이 중 우선 1단계인 건축과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 개선과제 4222건을 추진 중인데, 6월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4222건 중 1722건(40.8%)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또는 공포, 시행 단계까지 정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정비 사례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까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고 있거나 도로점용료 분납이자를 과도하게 규정한 조례 등이다.
규제개혁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전이다. 대전은 50개 과제 중 34건 이상을 입법예고 단계 이상까지 진행해 정비진행률이 68%를 기록해 전국 시ㆍ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세종이 26건 중 13건(50%)으로 대구(63.8%)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충남은 356개 과제 중 127건만 완수해 정비진행률이 35.7%로 12위, 충북은 246개 중 85개(34.6%)로 13위에 머물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대전 중구가 5개 과제를 모두 정비해 진행률 100%를 달성해 대구 남구, 달서구와 함께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다. 충남 예산군도 23개 중 20개를 달성 87%의 정비율을 보여 228개 기초지자체 중 11위를 차지해 상위 5%까지만 주는 S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 서천(82.1%)과 충북 충주(60.9%), 증평(60%), 진천(55.2%), 음성(55%), 대전 서구(50%)는 A등급, 단양(47.1%), 충남 홍성과 태안, 충북 영동(44.4%), 제천(38.9%), 충남 보령(37.5%), 충남 서산(36.4%), 대전 유성구(33.3%), 충남 계룡(31.6%), 금산(30.8%), 당진과 아산(30.4%), 공주(30%)가 B등급을 받았다.
충남 천안(21.4%)과 충북 보은(11.5%), 충남 청양(8.3%), 부여(7.1%), 충북 괴산(5%), 충남 논산(4%)은 C등급이었다. 단 한 건도 정비하지 않아 D등급을 받은 곳은 대전 대덕구와 동구, 충북 옥천 등 15개 지자체다.
정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인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등 3대 분야, 3단계인 교통과 보건복지, 산림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비과제도 확정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자체가 함께 나설 때만이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의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열쇠는 규제개혁이며,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진·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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