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은 8일 논산 강경읍 일원 119개 업소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새우젓 등 4종 238건에 대한 인공감미료 검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주로 어패류를 염장해 발효하는 과정에서 자가분해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유리아미노산 등이 생성되는데, 이를 통해 젓갈은 고유의 감칠맛과 독특한 풍미를 내게 된다.
이번 검사는 단맛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젓갈류와 액젓류에 대한 인공감미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산시의 협력으로 실시했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항목은 삭카린나트륨과 아세설팜칼륨 등으로, 논산 강경 일원 119개 업소에서 새우젓 119건, 황석어젓 110건, 멸치젓 6건, 조개젓 2건, 밴댕이젓 1건 등 모두 238건을 수거했다.
조사결과 238건 전체가 식품첨가물 관리기준(삭카린나트륨 1.0g/㎏ 이하, 아세설팜칼륨 0.35g/㎏ 이하)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도는 전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