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복환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4)이 발의한 보건위생 조례안을 처리했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질환의 위기상황에서 감염환자와 의료진, 가족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기하는 동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기본수칙,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회는 오는 28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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