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품질점검은 수해안전(식생매트, 스톤네트, 낙석방지책, 토목용보강재), 도로안전(카스토퍼, 볼라드, 바리케이드, 교통신호등), 수질안전(응집제) 관련 제품으로 모두 9개 제품, 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275개사 중 37개사(13.5%)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 대비 규격미달이 발생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물론, 품질점검 결과를 나라장터에 게재했다.
또 조달청은 이번 상반기 수해·수질·도로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는 하수악취차단장치 등 생활안전제품, 제설제 등 동절기 안전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역량을 집중해 부실제품 거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품질점검은 재해발생 예상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부실제품 납품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조달시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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