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 8명은 지난해 4월 5일 코레일 측의 인사교류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총회에 참석하거나,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장기간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직위해제됐다. 코레일 측은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업무거부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원들의 행위를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사유를 새롭게 추가해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직위해제 사유를 확장하는 취업규칙의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이뤄진 경우에 이를 대체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이 2010년 2월 인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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