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상반기 과감하게 추진했던 도시·건축 관행 철폐를 위한 개혁방안의 하나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법률과 조례 적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면서 야기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와 구의 건축허가(신고)사항을 구분해 허가권자의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법령의 운영과 집행에 관한 민원과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심의하며,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존중한다.
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과 연계해 건축 민원전문 위원회를 통해 규제 소지가 있는 건축 민원을 심층 검토해 올바른 유권해석 등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시에 우선 설치하고 자치구는 7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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