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본청 및 소속기관, 학교 내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담았다.
위생적인 화장실 관리로 학생·교직원 복리 증진 취지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청결 유지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한 연 4회 정기점검 실시 ▲악취 발산과 해충 발생·번식 방지를 위해 기간별로 주1회~3회 이상 소독 실시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부 휴지통 제거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등으로 요약된다.
본 발의안은 이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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