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일 지정된 금연거리는 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크로바네거리 보행로 구간 600m와 한마루네거리에서 목련네거리 보행로 구간 400m(아파트지역 보행로 구간 제외)다. 서구는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를 지정했다”며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한 만큼 주민들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