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월 1일부터 자정~오전 4시 대전(영업) 외 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에 심야 할증요금을 20%에서 40%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심야(0시~4시)와 영업구역 외'라는 복합할증을 적용한 것이다.
복합할증을 적용받는 운행이 많은 곳은 대전과 세종 운행 구간으로, 해당 시간에 유성구 반석역에서 첫마을까지(8.4㎞ 정도) 택시를 이용하면 종전보다 1200원 정도의 요금을 더 내게 된다.
기본운임(2㎞ 2800원)과 거리운임(140m 100원), 시간운임(34초 100원)은 지난 2013년 1월 시행된 그대로 변동 없다.
시 관계자는 “복합할증 적용은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타지역에 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전시민에게 부담될 건 없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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