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모(51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7월 자신의 여동생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미성년자인 여동생의 딸과 전 남편에게 '여동생이 사망 전 빚을 많이 졌으나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속여 피보험금 권리 위임장을 받아냈다.
전씨는 이들로부터 받아낸 위조한 사문서를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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