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게 골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실에 따르면 국토위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정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처리된 내용은 정체된 재개발건축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가 조례로 직권해제가 가능하며, 직권해제시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토록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1일 이전 지정된 구역의 추진위에 대해 법 통과 후 4년 이내 조합설립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해제되도록 하는 동시에 주민 30%가 동의했다면 지자체장 판단으로 2년 내에서 일몰기한을 연장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국토위는 도정법만을 논의하는 여야 4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측은 직권해제시 매몰비용의 지원대상을 추진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경협 의원 측은 매몰비용 지원 대상과 일몰제 확대적용 대상에 조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립한 바 있다.
국토위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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