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홍 지사와 이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당헌당규에 의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가 맡고 있던 새누리당 부여 청양 당협위원장 권한도 정지됨에 따라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 전 총리의 당원 권한 정지 시한 해제 조건은 '무죄로 형 확정'이다.
때문에 내년 4월 20대 총선 전 재판 결과가 나지 않으면 새누리당 후보로는 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통상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쪽이 항소와 상고 등을 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최종심이 확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안갯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6개여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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