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독려, 여성 표심을 겨냥한 조치지만 되레 집안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열심히 뛰어온 지역 인사들의 노력 및 경쟁력 등이 등한시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기 때문.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주중에 진행될 대전 중구 조직위원장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도출 방식에 반발이 적지 않다. 당헌당규상 여성 배려 등에 따라 지원자 중에 여성인 이에리사 의원(비례대표)의 득표에 15%의 가중치를 두기로 한 것.
이에 따라 타 후보들로부터 현역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가중치를 더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A 후보자는 “이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유명 스포츠 선수라는 점에서 충분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며 “지역에서 그간 활동이 없었다는 점은 뒤로 한 채 가중치를 준다는 점은 납득키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현 당헌 8조의 '여성 30% 지역구 의무 공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해진 수준까지 여성을 의무 공천할 경우, 246개 지역구 중에 73명을 여성 후보로 채워야 하고, 충청권(25개)만 하더라도 8곳이 여성으로 라인업이 짜여야 한다. 이 중에 현역 의원보다는 원외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서 15개 지역구내 5곳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우려가 원외 위원장들 사이에서 상당하다.
B 지역위원장은 “의무 공천이 강제화되는 것은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온 인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겨질 수 있다”며 “권고 또는 지향한다는 정도이거나 대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의 원외 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 오는 20일 중앙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