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3000원에서 표준세율 수준인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군세조례 일부 개정안 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이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인상된 주민세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9년에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 뒤 16년간 동결로 물가·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군은 정부의 교부세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민세 1만원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주민세와 관련 충북 음성, 보은을 비롯한 경기도 안성, 경남 거창 등은 이미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외에도 인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면 부과액이 69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이 늘어나게 되며, 주민세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인상으로 증가되는 세입은 군민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만큼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750-2426)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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