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에선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여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침해 여부'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툴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일 후순위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2심 첫 변론재판을 열었다.
피고 대전도시공사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사업협약을 10일 지나서 체결한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반면, 원고 측 주장은 전혀 다르다.
원고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변호인 측은 “사업협약 조항은 발주자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공모지침서의 내용은 꼭 지켜야 하는 일종의 법과 같은 것이어서 발주자가 함부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업체와의 계약체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맞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라며 “피고 측은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논거가 뭔지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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