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육·연구비 지급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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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육·연구비 지급 '진통'

3개 영역 절대평가 교원 차등지급 … 교수들 계획안 불만 직원·조교 지급방안은 교육부 이견으로 여전히 미정

  • 승인 2015-07-02 17:57
  • 신문게재 2015-07-03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국공립 교직원들에게 지급돼 왔던 기성회 수당의 폐지이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에 관한 법률(국립대회계법 )'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대는 2일 교육영역(44%)과 연구영역(44%), 학생지도 영역(12%) 등 3가지 영역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을 통해 차등지급하는 '교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교원들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따르면 전체 909명의 교수를 A등급 50%, B등급 30%, C등급 10%, D등급 10%로 등급을 나눠 교수 1인당 최소 1197만원에서 최대 1697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해의 경우 교수들은 기성회 수당과 각종 지도비 등을 포함해 평균 1643만원을 지급받았었다.

교육영역의 경우 절대평가로 차등 4등급으로 나눠 최대 580만원을 지급 상한금액으로 책정했다.

공통지표와 선택지표에 따라 A~D등급으로 구분한다.

연구영역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의학계열, 예체능 계열로 나눠 절대평가를 통해 차등으로 750만원 상한으로 4등급별로 지급한다. 학생 지도영역은 상한액이 200만원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과 연구 영역은 계획서 제출시 40%를 선 지급하고 보고서 제출시 50%, 실적에 따라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지급안과는 달리 국공립대학 단일안으로 도출된 직원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방안은 교육부와의 이견차로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조교의 경우 학생 지도비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급안이 추진중이다. 교수들 역시 계획안에 불만을 터트렸다.

한 교수는 “이전 회계년도 예산 범위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책정하도록 해 예산이 줄수는 있지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만을 위한 질이 낮은 논문이나 학술대회 참가를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택 지표를 모두 충족하면 모든 교수들이 A등급을 받을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통상업무를 실적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밝히고도 통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김용환 교무처장은 “이번 계획안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택 지표 등을 수정해 최종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8월초까지 계획서를 받아 40%를 지급하고 하반기까지 50%, 내년초까지 10%를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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