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주도한 쪽은 토지주의 증여를 주장하는 상태지만, 토지주와 마을 주민들은 증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을에 이익인 판매장 건물 등기를 해야 한다기에 인감 등을 내줬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사업 주도자는 당시 지역 한 조합장이던 A씨와 마을 이장인 B씨다.
이들은 홍성군 광천읍 중담마을 임산물 판매장을 건립하는 정부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 땅을 몰래 마을 소유로 변경했다는 주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
등기상에는 증여로 소유권 변경이 된 탓에 A, B씨의 주장이 뒷받침 되지만, 토지주와 마을 주민들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와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건넨 토지주와 등기 보증인들, 대다수 마을 주민들은 모두 땅을 증여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다. 그저 판매장 건물 등기를 해야 한다는 B씨의 말을 믿고 도장과 서류를 맡겼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등기증명서에는 2009년 2월5일 판매장 등기가 완료됐고, 같은달 24일 토지가 마을소유로 변경됐다.
그 사이인 13일 B씨는 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를 받아냈고, 16일 토지주 부부의 인감을 받아냈다. 이는 증여계약의 자리에 보증인과 토지주들이 함께 있었다는 경찰조사과정에서의 상대방 주장과 틀릴뿐더러, 개별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꼬드겨 토지 소유권 변경을 한 증거라는 토지주의 주장이다.
또 이들의 인감증명서 발급 사유엔 증여계약용이란 기재 없이 공란인데, 이 또한 증여라는 말이 서로 간에 오가지 않은 증거라는 설명이다.
본보는 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최근 연결된 통화에서는 “동네사람들도 토지주가 준거라고(증여) 하는데 (토지주 아들이)우긴다”며 “감식반(경찰)에서 이의 없다고 했으면 된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마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는 “없다”고 답했다.
B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다 했으니, 검찰(법원)의 판결이 나면 얘기하자”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08년 오서산 산림특화사업 일환으로 보조금이 대거 투입되던 시기 보조사업을 추진해 광천읍 담삼리 599, 600번지에 169.02㎡ 규모의 임산물 판매장을 건립했다.
해당 부지는 개인 땅이었지만, 토지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을공동소유로 등기가 변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해 행정절차를 진행한 A(조합장 자격)ㆍB씨를 고소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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