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송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또 송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송씨는 대전 중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4년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몸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를 악용해 다수의 제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학습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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