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채승원)은 사기 및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에관리·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환경쌀작목반 대표 신모(58)씨와 시설업자 김모(59)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민 7명과 시설업자 2명에 대해 벌금 200만~1000만원 선고했다.
신씨는 대전 유성구가 추진한 친환경농법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9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1억 8733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업자 김씨는 '화훼 재배용 자동화 하우스 설치 보조사업'과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지원사업'과 관련, 농민들을 모집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다.
농민들은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수천만원의 시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승원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씨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보조금이 대부분 친환경농법 보조사업비와 문화체험 행사비로 사용돼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 가담한 농민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주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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