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기준의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에서다.
당초, 정개특위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소위를 열고 획정 기준 논의를 매듭지을 예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국회가 전면 올스톱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정개특위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될 특위 회의에서 획정 기준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전 회의에서 농어촌 선거구 배려를 위한 예외규정 적용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특위 위원들의 대다수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지난 28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26일 정개특위 소위가 예정대로 열렸다면 선거구 기준관련 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위에서) 강원도는 면적이 크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기준에 예외를 주자는 주장, 또는 자치구가 네 개 이상을 되는 경우에도 예외를 주자는 주장 등 농촌 대표성을 내세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런 작은 흐름은 배제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개특위는 무엇보다 헌재 판결 인구편차 기준 2대1을 맞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개특위 논의에서 농어촌 의원들이 주장하는 예외 적용이 안건으로 더는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도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정상화 국면을 맞으면 정개특위 소위가 열릴 예정인데, 이제 논의는 국회의원 정수”라며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적용에 예외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선거구 획정 기준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은 오는 8월 3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개특위 산하 전문위원실이 7월 31일로 하자는 검토의견을 냈으나 소위에서 김태년 의원 등이 8월 31일로 하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를 선관위와 특위 전체가 긍정적으로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망 수습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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