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이사장과 이사 부부 등 핵심 인사들을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사학으로 수사 확대 여부는 아직 결론짓지 못했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30일 “대성학원 수사는 이사 안씨 부부와 교사 등 3명을 구속했고 이제 마지막 정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구속 후 20일 이내 기소하게 돼 있는데, 다음 주가 만기다. 관련자 기소 후 한 번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와 배우자인 전 대성중 교장 조모(64·여)씨를 구속했기 때문에 20일 이내인 7월 14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할 시점에는 안씨 부부의 혐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안씨 부부에 적용된 혐의는 이미 구속된 교사 A씨(35·여)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교사채용 장사'를 수년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봤다.
교사채용 외에도 교장·교감 승진자에 대해서도 비리 관련자도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중순께로 예정된 대성학원 수사결과 발표는 전체 수사의 마무리가 아닌 중간적인 성격이다. 따라서 검찰이 대성학원 외 다른 사학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배임증재 등)로 대성학원 산하 학교 교사 A씨를 기소, 재판에 넘겼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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