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금품이나 성 관련 비위 등 공직신뢰를 저하시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의를 빚은 지방공무원은 수사 중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현재는 수사가 끝나고 기소 단계부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또 신규 임용후보자나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격상실 또는 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된다. 재난안전과 사회복지 담당의 근무 기간은 확대된다.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직위의 전보 제한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사회복지 직위는 1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연장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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