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았던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2012년 6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로부터 CCTV를 설치 요청을 받자 교사들과 합의없이 CCTV를 설치했다. 이에 장씨는 조합원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어린이집은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 법원은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장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교사들이 CCTV 설치 방법이나 장소 등에 관해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촬영에 노출됐다”며 “노조 지부장인 장씨가 촬영이 시작되는 즉시 위법한 정보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해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비닐을 씌운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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