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9일께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호와증인'신도였던 A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헌법에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혁성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 피고인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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