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으나 당시 법령은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않아 이들은 전사가 아니라 공무 중 사망인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사 처리가 되지 않고 순직 처리가 돼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률의 소급 적용은 최대한 자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앞으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사망 군인을 전사자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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