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직원의 선발 권한 사학 법인에 있는 만큼 위탁채용 사학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학급수 축소, 교육감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황인호 대전시의회 부의장(새정치)이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전시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 권장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정기현 시의원은 “연간 사립학교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채용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학급수 축소와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시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사선발을 위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대성학원의 교원 채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학법인이 갖고 있는 교직원의 선발 권한을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선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기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교원 채용과정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신뢰의 과정이 필요하며 채용된 교원에 대한 명확한 신분 보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 법인협의회 관계자는 “교원 채용은 이사장의 주관과 건학 이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 법인협의회는 '위탁채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법인 이사장들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의 사학 법인은 모두 29개로 이중 시교육청 관할은 26개법인, 50개교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사립교원 위탁채용'을 통해 교원을 선발한 법인은 2012년 계룡공고, 대성여중, 우송중, 유성여고 등 4개교, 2013년 우송고, 유성여고 등 2개교에 그치고 있다.
황인호 부의장은 “9월중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하고, 내년 총선에 각계단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사항으로 넣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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