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도와 당진·아산시 이며,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평택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976-11외 5필지)의 관할권이 도(당진ㆍ아산)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10여년간 당진이 관리하던 매립지를 평택에 넘겨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대장변경 등록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피청구인들의 결정은 2004년 공유수면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매립지를 당진땅이라고 인정한 헌재판결을 무시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정 지방자치법이 해상경계선을 배제한 것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를 근거로 매립지는 충남 땅”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13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매립지의 29%는 당진시로, 71%는 평택시로 분할 귀속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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