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따라 국립대학의 재정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8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등 충청권 국립대학들 모두 재정위원회 구성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충남대는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의 비율을 놓고 학교본부 측과 교수회·조교협의회간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학교측은 교학부총장과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연구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전문가 2인 등 일반직 위원 8명 등 총 15명의 재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상태지만 교수회와 조교협의회는 당연직위원을 5명으로 줄이고, 일반직 위원 가운데 교원을 3명, 조교 1명을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노조는 공무원들과 함께 옛 기성회 직원인 대학회계 직원의 참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밭대는 일반직 위원의 추천 주체를 놓고 의견 조율중이다. 학교측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입학관리본부장 등 당연직 직원 7명과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1명,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등 일반직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재학생을 일반적으로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것과는 다르게 학생처 및 대학원에서 학생회 및 원우회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1명의 일반직 위원을 총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 자체가 모호해 학교측의 입맛에 맞게 재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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