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12년 2월 17일자 합의서는 (두 은행간)합병 자체가 이뤄질 것을 전제하면서도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시점부터 합병에 대한 논의와 준비작업이 진행되더라도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 중단을 요구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 동안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노사 합의(2·17 합의서)를 파기할 만큼 조기 통합이 급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3월 하나금융지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신속하게 통합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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