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향후 4년간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온라인 부동산 계약'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ㆍ날인하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든 어디서든 전자방식(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가격 등이 자동 신고돼 별도로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져 신고가 누락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ㆍ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입대차보호법의 효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이 시스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목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더구나 내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지만 부동산 거래에 사기거래나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불안감만 커진다는 비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 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4중 5중으로 안전장치와 시스템 점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창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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