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가 공모 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는 자동 상실하고,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전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후순위 사업자 간 2라운드 법정싸움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심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전시와 경제계, 지역주민 등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다음 달 2일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2심 첫 변론재판을 연다.
이날 2심 첫 재판에선 항소를 제기한 대전도시공사 측의 의견을 듣고, 지산디앤씨 측의 항소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 대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향후 재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1심 법정싸움에서 패배했던 대전도시공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정했다.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유앤아이에서 법무법인 새날로로 변경한 것. 피고 보조참가인 롯데건설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재지정했다.
이번 2심 재판은 1심 재판부가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고,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항소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1월 15일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하다 기한을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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