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기간에 냉방 온도를 26℃ 이상으로 권장하고 여름철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냉방하며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6일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실시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조명 및 전기기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또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건물에 대해 냉방기 가동 절정시간대인 10~12시, 14~17시에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 유지(주말, 공휴일 제외)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단, 공동주택,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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