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일 브리핑에서 “모든 응급실에 방문객 명부를 비치하고 작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종사자 외에 모든 응급실 방문자 및 보호자, 구급요원, 외주 용역업에 직원 등에 대해 일일 방문명부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방문명부에는 방문자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할 시 이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된 공문을 지난 23일 각 시도에 발송했고,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 면회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응급실 방문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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