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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25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국회의장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면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여야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겨운 국정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나라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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