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표준안'을 그대로 준수해 평가를 해야 한다며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에 재지정이라는 평가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평가 지표를 갖고도 서울시교육청은 배점을 달리해 4개 학교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핑계로 자사고 봐주기에 나선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대전시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의 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대성고 84.3점, 서대전여고 73점으로 지정취소 기준점수인 60점을 상회했다며 재지정 결정을 내렸다.
대성고는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과 그의 부인이 지난 24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지난 11일 현직 교사 A씨도 배임증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대전여고는 3년연속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재지정평가대상학교 11개교 중 학생충원·유지 노력, 학생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4개교에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같은 지표를 놓고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대전시교육청은 척도마다 교육부 표준안에 따른 100점, 85.6점, 70점, 50점, 30점을 적용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의 척도 점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표준안 대로라면 30점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정 취소 기준인 60점 이하를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서울시교육청 처럼 배점을 달리하면 지정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전혜진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는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을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전시교육청은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신입생 미달 학교에 모두 재량평가로 10점 만점에 6.7점과 6.2점이라는 가점을 준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엄기표 대전시교육청 사학담당 사무관은 “근거없이 교육부 표준안을 변경할 경우 지정취소 동의 여부 판단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고운 수습기자 highluck8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