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화 '은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지 2년 1개월만이다.
헌재는 아청법 해당 조항들에 대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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