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김모(43·여)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반석동 일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피해자 김모(51)씨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희 판사는 “피고인은 우측 차선에 불법주차 된 3대 이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