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줄기세포주는 배양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 윤리적·과학적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 박사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주다. 황 박사 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한다.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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