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는 30일까지 대여업소 업주 간담회를 여는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8월말까지 2단계로는 주 1회 이상 지자체, 경찰 합동단속으로 유원지에서 운행 중인 4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도로를 운행하는 4륜 오토바이의 무면허·음주운전행위, 백사장 난폭운전행위와 무등록·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업주까지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원지에서의 들뜬 심리로 청소년 자녀에게 무면허 운전케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사고로 이어져 평생 불행한 추억이 될 수 있어 교통법규 등을 잘 지켜 안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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