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불만보도 이후에도 공사업자는 오히려 건설폐기물을 더 높게 쌓아 놓았고, 도심번화가 도로공사도 도로를 전면통제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은군청측은 “법상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며 “행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하다못해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벌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쪽차선씩 공사하라고 공사지시를 내리면 되는데 보은군청은 무슨이유에서인지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공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보통의 도로공사는 한쪽 도로의 통행을 보장하고 한쪽씩 공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공사하는 경우는 없다.
지역 건설관계자들은 “공사업자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주민들의 불편함은 염두에 두지 않고 도로를 완전통제하고 공사를 하고있다” 며 “이는 감독관인 공무원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힘든일” 이라며 “공무원과 공사업자간에 공생관계는 확실할 것” 이라고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도로를 전면통제하고 공사를 하면 주민들은 불편해도 공사금액이 절반으로 절약된다는 것이다.
군청내 일부 인사들도 “공사업자가 공무원들을 식사때에 고급승용차에 태워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여러번 있었다” 라고 주장한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