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치과의사 이모(44)씨와 간호조무사 홍모(47·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홍씨에게 치아 본뜨기 시술을 지시하고, 홍씨는 지시에 따라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고, 시술 당시 의사가 같은 진료실에서 감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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