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문위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시·도와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협의회가 폐지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지방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재원 외에도 어려운 예산을 쪼개 교육청에 지원하고 만큼, 국회도 교육행정과 지방행정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중단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문위 개정안의 핵심은 시·도가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는 지방교육세와 보통세 일부를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법사위에 넘겨져 26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희진·청주=이영복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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