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따르면 이종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범죄자 및 피해자를 포함해 범죄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동과 심리 등을 파악, 그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 도시 환경을 탈바꿈한다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좁은 골목과 건물 사이사이 후미진 곳이 많은 원룸밀집지역에 반사 띠나 안내판을 디자인하는가 하면, 반사경 등 범죄 심리 위축을 겨냥한 물품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와 시ㆍ군이 위탁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건축물에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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