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공기관 유휴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정수사업소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까지 포함됐지만, 이에 따른 안전대책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공유네트워크의 올바른 정착을 돕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 및 자치구 산하 63개 시설 114개 유휴공간을 개방했다.
이번에 개방된 시설은 시청 제1·2전시관, 1·2층로비, 시민마당, 시민광장, 시민잔디광장을 비롯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강당, 5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회의장소나 대전예술의전당 등 공연장소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시가 체육시설을 개방하기 위해 월평·송촌·신탄진정수사업소까지 포함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시설은 150만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테러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보니 규모가 가장 큰 월평정수사업소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실제 월평정수사업소의 경우 배수장 위에 축구장이 설치돼 있으며, 축구장 인근에는 침전지와 여과지 시설이 있어 이번 제도를 악용하면 충분히 테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월평정수사업소는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되면서 국가정보원, 경찰, 군부대 등과 비상 핫라인이 연결돼 있고, 무기고에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다.
다만, 송촌·신탄진정수사업소의 경우 기타시설로 분류돼 대응체계가 월평정수사업소 보다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보안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이번 공공기관 유휴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대책으로는 이용객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CCTV로 감시하는 것이 전부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인력을 배치하면 개방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개방하고 있다”며 “청원경찰이 신원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통제가 가능한 50명 이하로 개방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차근차근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사업소 문제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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