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A씨(27) 등 3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한 C씨(27) 등 7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요구하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4억 4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국내에서 중국의 메신저를 통해 이체 정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조직에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이 심해지자 조선족 10대 청소년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받는 청소년들을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가로챈 금액을 인출하는 일부 피의자를 검거 47명 피해자에게 9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반환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커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피해자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믿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